조합 임원이 모두 부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곧바로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카합10042 결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9. 26.자 2025카합10042 결정(총회개최금지 가처분)
【판시사항】
조합 임원이 모두 부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곧바로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이나 채무자 조합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조합장에게 유보되어 있고,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들의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고 감사도 소집하지 않는 때 비로소 그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들의 공동명의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총회가 무분별하게 개최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합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조합 임원이 모두 부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곧바로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채무자 조합의 정관은 조합의 모든 임원이 공석일 때에 총회를 소집하는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해임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 등이 그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에 따르더라도 조합 임원들이 모두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들과 같은 일반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고(채무자 조합의 임원이 모두 해임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도 않았다), 달리 그렇게 해석할 만한 법률이나 정관의 조항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3).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특히 총회의 의장직을 겸한다. 조합장의 조합 내에서의 이러한 지위 및 그 권한 범위를 감안하여 보면, 조합장이나 기타 임원이 모두 공석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반 조합원들이 곧바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정 하에서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4). 그런데 채무자 조합은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를 정관에서 정하고 있고,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들은 법원에 임시조합장의 선임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선임된 임시조합장을 상대로 소집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 조합의 임원들이 모두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들과 같은 일반 조합원들이 곧바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