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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징구시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 4호: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 5호: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14)
A. 도시정비법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6항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는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정비법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등 개선방안(주거정비과-153691, `25.9.1.)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입안 요청 동의서를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로 갈음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에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도 입안 요청 동의서와 동일하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이 적용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