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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내 각 사업시행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등
기사입력 25-10-25 15:33   조회 : 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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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모아타운 내 각 사업시행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나. 사업은 각 구역별로 추진하는데, 권리산정기준일이 동일한지? 
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언제부터 기산하여 몇년이 경과되면 관리지역이 해제되는지?(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5-10-14)

A. 가,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지정개발자의 지정·고시 또는 조합설립인가된 구역은 해당 고시일 또는 인가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해지며, 각 구역의 세부적인 권리산정기준일은 각 조합(지정개발자) 또는 관할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관리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이 없는 경우 등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각 구역의 사업추진 현황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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