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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 사업가능구역 등(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10)
A.「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관리지역 내 "사업가능구역"은 모아주택 건립을 제안하는 구역이며, 최대한 해당구역을 참고하여 정형화된 형태로 개발하되,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개별 신축을 포함하여 원하는 사업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체 측에서 자체 변경 예정인 사업시행구역으로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변경되는 구역계의 규모 및 적정성,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하여서는 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관리계획과 개별 사업시행계획이 동시에 수립된 경우 통합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