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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공유지 점유자가 매수 의사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절차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10)
A. 도시정비법 제98조제4항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55조제3항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아울러, 매수 의사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절차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