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5카합20076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8.자 2025카합20076 결정(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 가처분)
【판시사항】
조합장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의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1) 당선무효결정은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하여 당선된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당선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와 관련된 단체 내부의 자치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2)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되고(제7조 제5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에는 선거와 관계된 일체의 서류를 채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50조). 그렇다면 선거가 종료된 직후에도 기존에 활동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설령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9호, 제11호 및 제16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까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후보자의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제16조 제4항), 위 5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채무자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① 채무자의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등 채무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점(채무자 정관 제16조 제1항), ② 조합의 소속기관에 불과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에 의해 기간의 제약 없이 조합장의 지위가 박탈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 ③ 채무자 선거관리위원들은 원칙적으로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점, ④ 채무자는 당선무효결정이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채무자 정관 제18조에 따른 해임절차를 거치거나(실제로 채무자의 일부 조합원들이 채권자 등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여 2025. 4. 19. 위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지 본안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조합장의 당선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점, ⑤ 선거 실시 이전 후보자등록을 취소하는 것보다 선거 실시 이후 당선무효결정을 하는 것이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중대하므로 당선무효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당선자가 공고된 때로부터’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의결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 1. 24. 채권자를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으로 공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하의 기간 내인 2025. 1. 31.까지 당선무효결정을 하여야 한다(기간의 말일인 2025. 1. 29. 및 그 다음날인 2025. 1. 30.이 모두 공휴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2025. 1. 31.이 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 2. 7.이 되어서야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4)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또는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또는 선거 관련 규정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에서 당선무효사유로 삼은 내용만으로 선거관리규정 및 이 사건 서약서를 위반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