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공고 전에 대의원회 의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고행위 이후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그중 일부를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선거관리규정 해석상 사전에 공고절차에 관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북아현3재개발조합)(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카합50657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6. 26.자 2024카합50657 결정(대의원회개최금지가처분) : 확정
【판시사항】
후보자등록공고 전에 대의원회 의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고행위 이후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그중 일부를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선거관리규정 해석상 사전에 공고절차에 관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 후단은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에 관한 후보자등록공고 또한 선거관리절차의 일부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제7조 제3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의 선임 및 구성에 관하여 대의원회 최종 의결이 있으면 된다고 해석되고, 후보자등록공고 전에 반드시 대의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후보자등록공고 전에 대의원회 의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고행위 이후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그중 일부를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사전에 공고절차에 관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