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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별 담보신탁을 한 경우 정비사업 진행 시 권한 행사(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10)
A. 「「신탁법」제2조에 따르면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설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서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담보신탁 시 토지등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및 관련 공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