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당15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결과 조건사항 이행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10)
A. 질의하신 사당15구역은 ‘25년 제4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조건부선정 되었습니다.
[조건사항]
- 사업반대 주민의견(반대동의서 제출기간 충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자치구 주관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에 대한 찬·반 주민의견 수렴(2개월 이상)
- 구역계 일부 제척에 대해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여부 검토 및 진입도록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조건사항 이행 및 조치결과에 대해 서울시 주관부서에 제출·협의 후 정비계획 수립비용 등 지원 및 신속통합기획 착수
상기 조건사항 하단에 따라 자치구에서 제출한 조건사항 이행 및 조치결과를 검토 후 정비계획 수립비용 등 지원 및 신속통합기획을 착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