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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동의자 명부에 기재하기 위한 절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30)
A.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2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동의자 명부에 기재하기 위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안내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