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여러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5-10-18 14:49   조회 : 4,415
.

Q. 재개발사업 구역 내 단독주택을 부인이 소유하고, 1필지 나대지(20평)를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남편의 1필지 나대지(20평)을 제3자가 매수하였다면, 부인과 제3자는 각각 분양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25)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양 대상 여부 중 상기 규정을 참고,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각각 분양대상 여부를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