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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전자적 방법의 총회 소집 가능여부.
나. 전자적 의결방법 및 본인확인에 대해 정관에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전자적 방법의 총회 의결 가능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25)
A. 가. 법 제44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1조의2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날인을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 및 해당 조합정관의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할 것임.
나. 법 제45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