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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일 이전에도 조합설립 동의서를 전자서명동의서로 징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사입력 25-10-11 16:05   조회 : 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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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1) 도시정비법 시행일 이전에도 조합설립 동의서를 전자서명동의서로도 징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전자서명동의서 활용·검인 절차 및 법령상 준수 요건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24)

A. - (질의1)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제36조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 규정은 2025.12.4일부터 시행되는 바, 법 시행일 이전 전자서명동의서를 활용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전자적 방식에 의한 동의서 징구’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사업자에만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 내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조합설립 동의서,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서로 한정)가 허용될 것으로 사료됨.  
- (질의2) 상기 규제특례의 부가조건‘4. 동의서 징구방법’에 ① 지자체 검인·연번부여 동의서를 출력하여 인계받은 후 해당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하여 전자서명을 받는 방법, ② 출력원본 없이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문서를 보관하고, 본인확인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에 사전 확인 후 전자서명을 받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 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및 조합설립 동의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신청 내용(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사실)과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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