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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산관리청의 조합원 자격 여부
나. ‘질의 가’에서 조합원으로 볼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등 관련 자료 통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8)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는 조합설립인가 시 국·공유지에 대하여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공유지를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 역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사료됨.
나. 한편,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다81203, 2010.8.19.)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총회의결 자료 통지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게 한정되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그 대상이 되지 않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