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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6)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제27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따라서,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하나 이상의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였다면, 법령상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까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