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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조합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서류를 복사해주지 않아 탄원인 명부 등을 찢어지게 한 사안
기사입력 25-09-25 14:19   조회 : 3,978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조합원 관련 서류를 복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탄원인 명부 등을 찢어지게 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49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7. 선고 2024고정1496 판결(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인은 2023. 12. 27.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3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청한 조합원 관련 서류를 복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분간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명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탄원인 명부 및 C 작성의 탄원서 등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문서의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정보 등으로 복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책상 위에 올려진 탄원인 명부 및 C 작성의 탄원서를 회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는 위 문서들을 두 손으로 계속 잡아당겨 위 문서들을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며 찢어진 탄원인 명부 및 C 작성의 탄원서 일부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문서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문서의 반환 때문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수차례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법원의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및 문서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탄원인 명부 및 탄원서가 찢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탄원인 명부 및 탄원서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탈환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탄원인 명부 및 탄원서가 찢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탄원인 명부 및 탄원서에 대한 복사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복사해 주지 않는다며 약 30분간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탄원인 명부 및 탄원서가 찢어진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 및 손괴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탄원인 명부 및 탄원서 등 중 일부를 탈환해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그 반환을 요구하며 손으로 수회 피해자를 밀친 점, 이 사건 탄원인 명부 및 탄원서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탈환하려는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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