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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및 분양권 여부
기사입력 25-09-20 16:45   조회 : 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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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및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5)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법 제129조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운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 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자격은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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