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대책이 특별히 독거노인과 대학생 지원에 집중된 이유는?
□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을 하고 있으나,
ㅇ 그간 독거노인, 타지역 출신의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 독거노인, 대학생 등 1인 가구는 대부분 소규모 임대주택 거주를 희망하나, LH 공공임대 재고 중 30㎡ 이하는 18.8%에 불과
□ 이에, 독거노인․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증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2.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대한 지원강화로 인해, 오히려 다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는 것 아닌지?
□ 금번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대한 지원강화는 기존 공공임대 공급물량 11만호 외에 추가로 공급(총 5천호) 하는 것이므로 다른 주거취약계층의 역차별 우려는 없을 것임
□ 서민・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으로서,
ㅇ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에 대한 주거 지원과 함께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대한 집주인들의 수요는 충분히 있는지?
□ 서울시의 경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준공후 10년, 대지면적 100㎡이상)을 갖춘 단독주택은 약 66,160호
ㅇ 특히, 서울 정릉의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한 표본조사(35명) 결과, 86%(30명)가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참여 의사 피력
* 서울 정릉은 총 단독주택 3,401호 중 92%가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해당
□ 전국적으로 노후단독주택이 밀집된 재개발 해제지역, 주거환경관리구역 등을 고려 시 리모델링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측
* `1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50호의 집주인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고, 신청
수요의 추이를 지켜보며 점차 확대할 예정
4.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정부가 저리로 지원하는 이유는?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독거노인, 지방출신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ㅇ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세대에게 연금처럼 임대료 수입을 지급하고,
ㅇ 노후화된 단독‧다가구 주택을 개량하며 도심 주거환경개선에도 일조하는 등 일석삼조의 사업인 만큼 적극 지원 필요
5. 母子리츠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 기금 리스크 관리, 유동성 확보, 출자부담 완화 측면에서 효과
母리츠를 통해 다수 子리츠의 수익과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성이 열악한 사업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
대형 母리츠의 주식을 상장하거나 매각하여 기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母리츠가 민간자금을 차입한 후, 기금자체 재원과 통합하여 子리츠에 출자함으로써 민간 투자 유치 및 기금 출자부담 완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됨
6.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것인지?
□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행초기에는 국토부장관이 적극적으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임
ㅇ 다만, 시․도지사가 직접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 입장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임
□ 지구지정시 혼란이 없도록, 현재 마련 중인 「민간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국토부장관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임
7. 원스톱 주거지원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되는 것인지?
□ 마이홈 포털에 연령, 소득, 주소, 가구구성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마이홈 콜센터에서는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 주택금융 등 5가지 주거지원정책에 대해 기본적인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시에 주거급여 및 주택금융 콜센터에서는 보다 전문적인상담을 실시
□ 마이홈 오프라인 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원이 5가지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관련 상담을 실시
8.금번 대책으로 정비사업이 과열되고, 이주수요를 증가시켜 전월세난을 악화시키는 것 아닌지?
□이주수요는 사업 후반 단계(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발생하는데, 금번 대책은 조합설립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이주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수요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인근 지역의 입주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주시기를 조정
9.재건축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할 경우 상가 등 일부 소유자의 의사가 무시될 우려는 없는지?
□동별 소유자의 동의요건 완화는 상가 등 일부 소유자의 반대로 전체 사업이 장기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ㅇ또한 동별 동의요건은 완화하지만,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동의 및 전체토지 면적 3/4 동의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되어 소수의사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음
* (현행규정) 전체 구분소유자 3/4(면적 3/4) + 동별 구분소유자 2/3(면적 1/2) 이상
10.구역지정 권한을 시장․군수로 이양하게 되면 정비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될 우려는 없는지?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수립한 정비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과다 지정의 우려는 없음
ㅇ또한 주민 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필요한 정비구역 지정은 방지 가능
*기본계획 범위안에서 정비계획 수립 → 주민 서면통보 → 주민 설명회 → 30일 이상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 청취 → 정비구역 지정
11.기부채납 현금납부제는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강남 등 일부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현금납부제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고밀도로 개발하려는 지역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큼
ㅇ강남 재건축은 이미 대부분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어 현금납부 대상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기존 저개발 지역인 강북 재개발 사업에는 상당부분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12.지자체에서 현금납부를 과도하게 요구할 우려가 있는데?
□현금납부를 포함한 기부채납 총액을 일정범위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할 수 있고,
ㅇ현금납부 여부․비율 등은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현금납부 제한
□ 납부금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13.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오피스텔 위주 공급으로 주거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오피스텔은 준주거‧상업지역에서만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정비사업의 전체 건축 연면적의 20% 이내에서만 공급하도록 제한
ㅇ따라서 대부분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오피스텔 공급
14.동의서 검인제도를 도입하면 규제가 강화되어, 오히려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검인 동의서 제도 도입은 동의서 위변조, 백지동의서 사용 등으로 인한 조합설립인가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 중 조합설립 인가 관련 소송이 46.3%
ㅇ기초 지자체에서 사전에 필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형식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토록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검인절차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