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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우 고덕 2-1 재건축구역 추진위원장
기사입력 10-11-29 10:20   조회 : 3,932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인 고덕2동 1지구(이하 고덕 2-1구역)는 10년 전에 택지개발을 했던 곳이다. 택지개발을 한 곳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법이 있었기에 이 곳은 재건축 추진에 앞서 용도변경을 먼저 해야했기에 기다려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권태우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번영회를 조직하고 91회에 걸쳐 모임을 가졌을 정도로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중요시한다. 추진위원장의 역할은 ‘안내자’라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권 위원장의 노력덕분에 고덕 2-1구역은 단독주택단지 중 유일하게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유형모델에서 빠져 있다. 현장 실사없이 획일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권 위원장이 합리적인 설득을 계속해 관계 공무원을 현장으로 데려와 상황을 보여주었던 결과였다.
 
 
주민의 감시 없는 공공관리제, 무책임한 권력남용일뿐... 
 
지난 6월에 정비계획결정안이 통과됐고 지금은 정비구역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고덕 2-1구역의 당면과제는 조합설립이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사업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항상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기본에서 출발하겠다고 말한다.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본지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아카데미 13기 과정’을 신청하는 것에서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권 위원장의 성품을 엿볼 수 있었다.
 
권 위원장이 현장에서 느낀 정비사업관련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그의 유창한 언변을 통해 들어보았다.     
 
 
# 서울시 공공관리제에 대한 생각?
 
첫째, 책임지지 않는 권리행사를 따지고 싶다. 모든 정비사업 절차에 있어 인가라는 단계가 있어 관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공공관리라니 옥상옥이라는 생각이다. 게다가 사업에 대한 책임은 재산들을 사업에 걸고 있는 주민이지, 공공관리자가 아니다. 공공관리를 하는 시는 어느 부분에서 책임을 진다는 어떤 규정도 없다. 그 예로 자금 지원을 할 때 추진위나 조합의 임원들에게 담보를 제공받고 융자를 해준다면 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할 거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공공관리제는 책임에 대한 부분은 없다. 만일 담보를 받아야 한다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에게 받을 것이 아니라 정비업체에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중소 정비업체는 자연 도태되거나 연합해 건실한 정비업체만 남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공관리에 주민감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통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사업에 내놓은 주민들이 공공의 사업진행에 대해 평가할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뭐 하나 잘못하는 것 있으면 바로 주민들에 의해 평가받는데, 왜 공공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하게 해놓았는지, 모르겠다. 주민감사권 규정이 없는 공공관리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공관리는 그 시행부터 일방적이었다.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시범운용기간을 두어 시행착오도 시정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두고 도입된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시행부터 하고 보니, 최근 몇몇 구역에서 주민과 충돌을 일으킨 것이다.
 
둘째, 어떤 목적에 부합한 제도인가라는 점이다. 공공관리의 목적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시간을 단축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주민과의 불협화음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있다. 또 순환보직제인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하려면 안내받는 사람보다 10배는 더 알아야 할 수 있는 법인데 공공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오랜 시간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높을지 알 수 없다. 또, 공공관리 이후 절차에 있어 시한제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질지 알 수 없다.
 
셋째, 공공관리는 획일적인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관리를 도입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들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부합할 것이다. 무조건 정비사업자와 담합하여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공관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나쁘게만 보는 것이다. 주민의 재산권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권리이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계된 도시정비법령의 규제를 받게 돼있다. 조례로 주민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위법을 무시한 것이다. 공공관리를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야 할 것이다. 사업장별로 공공관리가 필요한 곳이 공공관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공공관리는 재개발사업에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순전히 주민스스로가 사업을 진행해야 할 재건축사업에는 성격상 맞지 않다고 본다. 지난번에 공공관리제도 적용시기가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 10월말까지로 유예되었을 때 사업장이 서둘러 자체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앞다투어 한 것 보면 사업장과 조합원은 공공관리를 반기지 않는 것 같다.
넷째, 현실적으로 공공관리가 잘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서울시에서 30%, 구에서 70%의 자금을 지원해서 공공관리가 운영되다보니 강동구의 경우도 그렇지만, 자금력에 있어서 힘든 자치구가 많다. 또, 시공자와 설계자의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이후로 해 놓았는데, 설계없이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자체 모순이다.
 
 
자치구, 추진위 주민들의 안내자 되야...
 
 
# 고덕 2-1구역이 다른 구역과 차별되는 점?
 
사선제한으로 인해 일렬로 지어지고, 동명공원을 감싸고 있다. 사방이 5층 이상이면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이 매우 훌륭한 곳이다. 모두 남향이다.
 
 
# 위원장으로서 포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다. 주민을 위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강제하지 않고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개개인의 이익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 정책이나 타당성을 갖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들으려 한다. 지금까지 나는 처음부터 약속한 것에 대해 100%지켜왔고, 지금도 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지금 이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있다. 2003년 이후 92회의 회의이다. 재건축은 일종의 주식회사이다. 주민 없는 집행부는 있을 수 없다. 2006년 12월 1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건설 허용이라는 결과를 얻었을 때 너무 기뻐서 구청장을 얼싸안고 만세를 불렀었다. 2008년 1월 26일에 추진위설립인가를 받았고 곧 구역지정이 난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아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항상 구역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구역소개>
 
 
고덕2-1지구는 고덕2동 178 일대 7만9676㎡에 용적률 230.2%를 적용받아 장기전세주택 97세대를 포함해 85㎡ 초과 248세대, 60∼85㎡ 564세대, 60㎡ 미만 349세대 등 아파트 1161가구가 들어선다. 이 지역은 다가구·다세대 및 세입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소형 주택 건설물량을 많이 확보토록 했다. 지하철5호선 상일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인근에 동명근린공원, 동명그린공원, 샘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인근에 고덕주공2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경윤 기자 cindykid@u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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