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 질의는 도시정비법령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간략히 사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행위가 도시정비법령 및 처분 등에 위반된다고 하여 무조건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행정조치는 위반행위를 시정하는데 적합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아카데미 원장 강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