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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
기사입력 15-03-07 15:10   조회 : 1,887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 나목 2)에 의하면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축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자료를 지참하시고 신문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전  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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