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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기사입력 15-03-06 12:31   조회 : 1,947


재건축 예정부지 입니다
부지내 저희 회사(상신케미칼) 기숙사로 사용하고있는 건물이  201동 202동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히 회사가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추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종전자산평가로 70억 정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금청산보다는 아파트를 받고싶습니다. 70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이게 관련된 법규정을 첨부 하였습니다
저희가 해석한 봐로는 기숙사는 다세대가 아니므로 1가구만 아파트를 받을수
있으며 다세대라 하더라도 아파트 3가구까지 제한되는걸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도 같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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