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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의 사임
기사입력 14-04-07 11:07   조회 : 2,873
*조합이 시공사.설계자.정비업체 선정을 코앞에둔 상황에서 조합장과 상무이사 사이에 회계장부처리 과정에 의견이 상충되여 일어난 일로인하여 조합장이 사임서을 내고 5일째 출근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이유 2005년 5월에 재개발에 시동을 걸고서 진행하던중 비대위의 출현으로 멈추거리고.부동산불경기로 시공사들의 참여가 어려워 미루어지다 2013년 4월 주민총회을 개최하고 7월 조합설립후 2014년초 시공사의 출현으로 사업진행을 하던중 추진위에서 조합으로의 업무을 이관하는 과정에 협력업체에 미지급된 7천만원의 거금이 총회책자에 나타나게되여 어떻게 정리 할 것인가로 조합장임의대로 추진위원회때는 빼고 정산하다가 조합이되여 지급하여야 한다며 대차대조표에 표시을 하기에 조합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추진위원회정산과 조합정산과정에 차이을 두고 '조합원을 속인 결과'라는 대목에서 조합장이 불쾌하다며 사임서을 내고 출근하지 안는 상황...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시 못받은 임금 약5천만원도 있으며 관계처에 1억5천만원의 미지급금도 있는 상태임.조합장의 거취을 어떻게 처리 해야 옳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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