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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취소 가능 여부
기사입력 13-06-13 17:39   조회 : 3,7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감독)
①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질의)사업시행인가 시 의제 처리한 농지전용 협의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하여 농지관련 부서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추진 부서로 허가 철회 요청을 함.
이때, 주택재개발 사업추진 부서에서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 취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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