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률을 읽다보면 ~ 할 수있다, ~ 해야한다, ~ 한다 라는 문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 하나요.
법에는 ~ 회 이내, ~ 이하라는 해석은 어찌되나요.
예) 2회 이내라면 0 이라는 숫자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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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반면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건축사업에서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다주택자에게
3주택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그 이하인 2주택이나 1주택공급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호 이내"란 시간과 공간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내"란 기준이 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회 이내"란 2회까지 포함됩니다.
도시개발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