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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 사항 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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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 사항 정리(2)


- 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


1. 일정 시기 이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의무화

 가.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으로 하여금‘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조합장이 위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일정 조합원의 요구로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율하던 해산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결사항에 해당함을 법으로 규율하고‘정당한 사유 없이’이러한 해산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관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 반드시(필요적으로) 사전에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나. 입법자는 위 규정에 대하여‘정비사업의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라는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으나, 조합 입장에서 고의로 해산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즉, 대부분의 조합은 해산을 앞두고 시공자와의 공사비 정산, 세금, 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송 대응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것이다. 위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해산도 지연되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도 있는데,일률적으로 이전고시를 득한 이후 1년이란 시간을 두고 해산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해산을 의결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2. 자금 차입 시 신고 의무화 및 처벌 규정 제정

 가. 도시정비법은‘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등’에 관하여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데(제45조 제1항 제2호), 위 규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감독 등을 규정한 제7장에서 제111조의2로 신설되어 규율됨으로써 관할 관청에 차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신고한 사항은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자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87조의 2는 (자금차입 신고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법 제111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의 신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구체적인 신고방식을 규율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제111조의 2의 문언 및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제140조 제2항 제3의2호의 문언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조합장 개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은 자본금이 없어 분양수입금이 발생하기 전 사업비의 대부분을 융자나 각종 차입 또는 입찰보증금의 사업비 대여금 전환 등의 방법으로 충당하게 되고 이는 종국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금으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총회 의결에 더하여 신고의무에 기한 관할관청의 행정지도 등을 통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감독 조치는 일응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자급차입의 다양한 형태 및 세부적인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 방법 및 의무 준수여부는 법령의 적용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입찰보증금의 사업비 대여금 전환’의 경우 일종의 준소비대차(민법 제605조)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데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고 이미 입찰보증금이 입금되어 있다면 기존채무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자금 차입을 총회에서 결의한 시점에 자금 차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규정은 개정법 시행(2022. 12. 11.) 이후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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