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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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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또 바뀐다
지난 4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대안으로 개정안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교위”라 한다)는 지난 4월 24일 도시정비법 개정 발의된 정부안, 이철우 등 11인 발의안, 이노근 등 12인의 2개 발의안 등 4개안을 폐기하고, 국교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지난 해 10월 8일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용적률의 완화를 허용하던 것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단,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하에서 서도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하는 비율로 소형주택(재건축 임대주택을 말함)을 건설한다.
 
지난 1월 9일 이철우 등 11인이 발의안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조합해산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만 허용하고, 추진위원회 승인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항).
정비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조합원의 가중된 동의인 2/3 이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비사업비 증가분에서 물가상승률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 강화 비용 및 현금청산 금액도 정비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함(법 제24조제6항 단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도록 함(법 제47조제1항)
공공관리 적용의 완화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공공관리를 요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함(법 제77조의4제1항). 또한 시공자 선정시기가 법 제11조와 달리, 공공관리 적용을 받는 곳에서 시도조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선정하게 되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자 선정시기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에서 삭제함(법 제77조의4제6항) 등이었다.
 
 
이노근 등 12인이 지난해 9월 25일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에 내진성능을 포함시켜 내진성능이 미흡한 오래된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과 지난 4월 8일 발의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종전자산 가격범위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법 제48조제2항제7호 다목)등이다.
 
위 개정 발의안 중 4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안으로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법 제12조제4항)
- 조합원 2/3이상 동의가 필요한 ‘정비사업비 10/100 이상 증가’액 산정 시 배제하는 항목에 현행의 ‘생산자 물가상승률분’ 외에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준 및 절차 등의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금액’도 포함하도록 함(법 제24조제6항 단서).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10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 함(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도록 함(법 제47조제1항).
-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법 제48조제2항제7호 다목).
- 공공관리자의 ‘세입자의 주거·이주 대책 수립 지원’ 업무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법 제77조의4제2항제4호).
 
그러나 이철우 의원등이 발의한 내용 중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조합해산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만 허용하고, 추진위원회 승인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항), 공공관리 적용의 완화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공공관리를 요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함(법 제77조의4제1항), 시공자 선정시기가 법 제11조와 달리, 공공관리 적용을 받는 곳에서 시도조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선정하게 되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자 선정시기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에서 삭제함(법 제77조의4제6항) 등”은 삭제됨에 따라 아쉬움이 남게 되었다.
 
                                                                             도시개발신문 발행인 전 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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