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2012.1.30)」
1.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ㆍ실태조사 대상
ㆍ토지등소유자의 10~ 25% 요청으로 실태조사 가능
ㆍ갈등조정 대상
ㆍ갈등조정위원회와 주거재생지원센터
ㆍ갈등조정 프로세스
2. 개정법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ㆍ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ㆍ재건축사업등의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 등
ㆍ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ㆍ정비사업의 공공관리
ㆍ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제3편 개정법과 새로운 용어의 등장
1. 도시정비법령상 용어
ㆍ정비구역과 가로구역(街路區域)
ㆍ추가된 정비사업
ㆍ주거환경관리사업
ㆍ가로주택 정비사업
ㆍ토지등소유자
ㆍ노후ㆍ불량 건축물
ㆍ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 아닌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
2. 서울시 용어정의
제4편 정비사업(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재건축사업 등) 진행절차
제5편「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정비예정구역
1. 국토부장관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은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상위 개념
2. 정비기본계획
ㆍ누가 수립하나
ㆍ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
ㆍ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어디서 알 수 있나
ㆍ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변경ㆍ폐지
ㆍ정비기본계획에 무엇이 담겨 있나
ㆍ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없다
ㆍ신주거정비 5대 추진 방향과 정비기본계획 변경ㆍ권리산정기준일
ㆍ개정법과 정비예정구역의 비상설화(非常設化)
3. 개정법상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ㆍ강제적 해제
ㆍ임의적 해제
4. 정비예정구역의 기능
ㆍ건축제한과 해제
ㆍ권리산정기준일
ㆍ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제6편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ㆍ정비계획
ㆍ정비계획의 내용
ㆍ개정법상 정비계획에 세입자 주거대책 수립
ㆍ정비구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ㆍ가로주택 정비사업
2. 정비계획ㆍ정비구역 지정 절차(법 제4조)
ㆍ정비계획 입안(立案), 구청장이 한다
ㆍ서울시, 조례 개정하여 주택건립 세대수 30% 증가도 경미한 변경
ㆍ구청장 대신,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
ㆍ2012년 공공관리제도에서의 정비계획 입안
ㆍ서울시장은 구역지정도 하지만, 반려․보류도 한다
ㆍ생활권(서남권)별 세부계획 수립
3. 개정법상 정비구역 해제(일몰제)
ㆍ강제적 해제
ㆍ서울시, 2012.1.1부터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의 요구
ㆍ신청만 하면 피할 수 있나
ㆍ구역지정 받지 않은 기존 추진위원회․조합도 일몰제에 해당
ㆍ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와는 동전의 앞과 뒤
ㆍ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인가가 취소되면, 정비구역도 해제
ㆍ임의적 해제
ㆍ정비구역 해제 자리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분형 주택’ 공급
ㆍ일몰제와 전ㆍ월세
4.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법률효과
5.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등
ㆍ제1종 지구단위계획(공동주택)은 정비계획이 아니다
ㆍ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이다
ㆍ제1종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한 재건축사업
ㆍ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대상인가
6. 정비계획과「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ㆍ서울시, 강남구 개포재건축단지들에 60㎡ 이하 주택을 전체의 50% 짓도록 강권,
ㆍ잉크로 마르기 전 개정법(제4조의3)을 또다시 고치자는 것인지
ㆍ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제7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식
ㆍ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원칙
ㆍ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
ㆍ개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식
ㆍ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 해제
ㆍ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방식
ㆍ주거환경관리사업의 지분형 주택
제8편 안전진단
1. 개정법과 안전진단
ㆍ정비예정구역 아닌 곳에서의 안전진단 신청, 토지등소유자 1/10 동의와 안전진단 비용
2. 2012.1.5 개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ㆍ공동주택 재건축사업, 개정된 안전진단 신청 시기
ㆍ안전진단 신청시간, 어떻게 변했나
제9편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회의
1.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ㆍ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ㆍ걷을 수 있는 자에게만 과반수 받아도 돼,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과반수 산정방법
ㆍ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ㆍ재건축사업의 경우
ㆍ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ㆍ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하나
ㆍ추진위원회 동의자
2. 공공관리제도에서의 추진위원회 구성
ㆍ공공관리 지원, 예비추진위원장 선출 및 추진위원회 구성
ㆍ추진위원회 구성 기준
3. 개정법과 추진위원회
ㆍ개정법상 모든 동의에 인감증명서 필요 없다
ㆍ정비구역등 해제, 추진위원회․조합설립 해산신청도 지장 날인 및 자필서명으로 충분
ㆍ개정법상 추진위원의 해임
ㆍ추진위원회의 강제적 취소와 매몰비용
제10편 정비조합
1. 조합설립인가와 동의
ㆍ조합설립 동의에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필요
ㆍ개정 전 추정분담금, 개정법과 무엇이 다른지
ㆍ추진위원회가 동의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
ㆍ구청장이 ‘추정 분담금’ 등 관련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
2. 조합설립인가등 취소
ㆍ구청장의 권한
ㆍ조합인가가 취소되면, 매몰비용 보조받을 수 없다
3. 개정법상 조합원의 자격
ㆍ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보합 및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의 한시적 완화
4. 개정법과 조합정관 변경
ㆍ조합정관에 따른 이자 지급
ㆍ조합임원 선출과 관련된 금품 제공 등 행위금지와 처벌 규정 신설
ㆍ창립총회는 조합원 20/100 직접 출석 + 과반수 동의
ㆍ구청장의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권
제11편 개정법과 시공자 선정
ㆍ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원칙
ㆍ재건축사업과 2002.8.9 시공자 지위 확보
ㆍ개정법상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관리업자의 선정 금지
ㆍ국토부 기준과 다른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ㆍ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ㆍ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위법 시비
ㆍ개정법에서 선정시기를 조례로 위임
제12편 사업시행인가
ㆍ정비사업의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ㆍ사업시행계획서에 순찰 등 정비구역의 범죄예방 대책 수립
ㆍ사업시행계획서 수립ㆍ변경을 위한 총회, 조합원 과반수 동의+20/100 직접 출석
ㆍ정비사업비 10% 증가, 과반수→조합원 2/3 이상 동의
ㆍ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 완화 아닌 강화
ㆍ법 제28조제5항의 조합원 동의, 조합정관의 동의로는 안 돼
ㆍ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국ㆍ공유지 점ㆍ사용료 면제(재건축사업은 제외)
ㆍ서울시장, 사업시행인가의 1년 범위 내 시기 조정
ㆍ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제13편 개정법과 용적률 완화
ㆍ법적상한용적률, 재개발사업에도 적용
ㆍ소형주택(재건축소형주택은 없어짐)의 건설
ㆍ서울시 도시정비조례 2012.8.2 개정 예정
ㆍ서울시 도시정비조례 2012.8.2 개정 예정
ㆍ법적상한용적률과는 다른,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 신설
제14편 개정 관리처분계획
ㆍ관리처분계획 수립ㆍ변경 총회는 20/100 이상 직접 출석
ㆍ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면, 과반수 아닌 2/3 이상 동의
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상가세입자에게 임시상가 설치 대책 수립
ㆍ다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 한시적 유예
ㆍ종전 권리가액 범위에서 2주택 공급, 1주택은 소형주택
ㆍ2012.2.1 이후 관리처분 총회부터 적용
ㆍ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에서 2주택 허용
ㆍ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주택 이하 공급
ㆍ세입자 손실보상 주체, 조합원→조합으로 변경
ㆍ관리처분 인가 시 필요한 경우, 타당성 검증 의뢰
ㆍ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기준시점 규정
ㆍ관리처분 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대도시 시장이 아닌 도지사에게 권한 부여
ㆍ개정 서울시 조례에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ㆍ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대학생도 가능
ㆍ개정 서울시 조례, 보류지 어떻게 공급하나
ㆍ관리처분계획 인가서
제15편 정비사업 관련자료 공개 등
ㆍ추진위원장․사업시행자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정비사업 모든 자료를 15일 내 공개
ㆍ기일 내 공개 거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ㆍ주민등록번호 제외하고 모두 공개
ㆍ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신청, 15일 이내에 따라야
ㆍ개정법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ㆍ정비사업 자금 융자 방법 변경
제16편 개정법과 공공관리
ㆍ공공관리제 적용 시, 추진위원회 생략 가능
ㆍ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시기
ㆍ개정법에 따른 공공관리자 업무 확대
ㆍ공공관리와 각종 기준
ㆍ개정 서울시 조례에 따른 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ㆍ서울시 공공관리 관련 유권해석
제17편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2.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3. 과태료규정
ㆍ과태료 처벌 및 부과징수
ㆍ과태료 부과기준
4.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대한 해설
ㆍ추진위원회ㆍ조합장이 명단을 용역업체에게 넘겨준 경우
ㆍ홍보요원에게 개인정보 불법유출 시, 재개발 승인취소
ㆍ재건축사업을 위해 관리사무소가 추진위원회에 명단을 넘겨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