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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2012 도시정비법과 뉴타운출구전략
기사입력 12-05-23 13:36   조회 : 5,136

 

 
전연규의 2012 도시정비법과 뉴타운출구전략
 
 
한발 앞선 정책 분석과 명쾌한 해설 실무․이론 겸비한 현장 위주의 강의로 정평이 난 전연규 법무사의 2012년 신간 출시!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법적 근거, 개정 법률 내용 등 시의적절한 주제 및 각종 쟁점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 최신 판례를 집대성한 사전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법원판례 수집, 분석
2010년6월까지 국토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수록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과의 비교, 설명
- 도시개발조합 관련 사랑, 우선사업시행자 지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입체환지
 
2. (가칭)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가칭)추진위원회와 "시행자가 되려는 자"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3. 도시개발사업에서 각종 동의
- 수용, 환지방식에서 구역지정 제안 동의
-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동의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 지방자치단체등을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동의
 
4. 도시개발조합은 정비조합과 어떻게 다른가
- 조합정관과 조합정관 시행세칙, 어떻게 만드나
- 시행자지정과 토지소유권확보 및 시행자의 변경
 
5. 수용, 사용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ㆍ행정소송
-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6.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환지설계 및 환지담당
- 도시개발업무지침 상 "토지의 부담률, 보류지" 및 평균토지부담율
- 입체환지와 공동환지(집단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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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저    
- 2012년 3월 23일 발행
- 펴낸곳: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308 페이지
- 가격: 20,000 원
- 구입문의:   도시개발신문(주)  02) 5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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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뉴타운사업
서울시ㆍ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차이점
경기도 뉴타운은 모두 재정비촉진사업이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내용
개정법에서 시도 조례는 누가 만드나
‘시도’와 ‘시ㆍ도지사’와는 그 범위가 다르다
시도 조례
서울시 공공관리 관련 각종 기준
국토부장관의 고시문
 

제2편「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2012.1.30)」
1.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실태조사 대상
토지등소유자의 10~ 25% 요청으로 실태조사 가능
갈등조정 대상
갈등조정위원회와 주거재생지원센터
갈등조정 프로세스
2. 개정법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재건축사업등의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 등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제3편 개정법과 새로운 용어의 등장
1. 도시정비법령상 용어
정비구역과 가로구역(街路區域)
추가된 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노후ㆍ불량 건축물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 아닌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
2. 서울시 용어정의
 
제4편 정비사업(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재건축사업 등) 진행절차
 
제5편「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정비예정구역
1. 국토부장관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은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상위 개념
2. 정비기본계획
누가 수립하나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어디서 알 수 있나
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변경ㆍ폐지
정비기본계획에 무엇이 담겨 있나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없다
신주거정비 5대 추진 방향과 정비기본계획 변경ㆍ권리산정기준일
개정법과 정비예정구역의 비상설화(非常設化)
3. 개정법상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강제적 해제
임의적 해제
4. 정비예정구역의 기능
건축제한과 해제
권리산정기준일
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제6편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정비계획
정비계획의 내용
개정법상 정비계획에 세입자 주거대책 수립
정비구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ㆍ가로주택 정비사업
2. 정비계획ㆍ정비구역 지정 절차(법 제4조)
정비계획 입안(立案), 구청장이 한다
서울시, 조례 개정하여 주택건립 세대수 30% 증가도 경미한 변경
구청장 대신,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
2012년 공공관리제도에서의 정비계획 입안
서울시장은 구역지정도 하지만, 반려․보류도 한다
생활권(서남권)별 세부계획 수립
3. 개정법상 정비구역 해제(일몰제)
강제적 해제
서울시, 2012.1.1부터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의 요구
신청만 하면 피할 수 있나
구역지정 받지 않은 기존 추진위원회․조합도 일몰제에 해당
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와는 동전의 앞과 뒤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인가가 취소되면, 정비구역도 해제
임의적 해제
정비구역 해제 자리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분형 주택’ 공급
일몰제와 전ㆍ월세
4.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법률효과
5.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등
제1종 지구단위계획(공동주택)은 정비계획이 아니다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이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한 재건축사업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대상인가
6. 정비계획과「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서울시, 강남구 개포재건축단지들에 60㎡ 이하 주택을 전체의 50% 짓도록 강권,
잉크로 마르기 전 개정법(제4조의3)을 또다시 고치자는 것인지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제7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원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
개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식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 해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방식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지분형 주택
 
제8편 안전진단
1. 개정법과 안전진단
정비예정구역 아닌 곳에서의 안전진단 신청, 토지등소유자 1/10 동의와 안전진단 비용
2. 2012.1.5 개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개정된 안전진단 신청 시기
안전진단 신청시간, 어떻게 변했나
 
제9편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회의
1.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걷을 수 있는 자에게만 과반수 받아도 돼,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과반수 산정방법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하나
추진위원회 동의자
2. 공공관리제도에서의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관리 지원, 예비추진위원장 선출 및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
3. 개정법과 추진위원회
개정법상 모든 동의에 인감증명서 필요 없다
정비구역등 해제, 추진위원회․조합설립 해산신청도 지장 날인 및 자필서명으로 충분
개정법상 추진위원의 해임
추진위원회의 강제적 취소와 매몰비용
 
제10편 정비조합
1. 조합설립인가와 동의
조합설립 동의에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필요
개정 전 추정분담금, 개정법과 무엇이 다른지
추진위원회가 동의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
구청장이 ‘추정 분담금’ 등 관련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
2. 조합설립인가등 취소
구청장의 권한
조합인가가 취소되면, 매몰비용 보조받을 수 없다
3. 개정법상 조합원의 자격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보합 및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의 한시적 완화
4. 개정법과 조합정관 변경
조합정관에 따른 이자 지급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된 금품 제공 등 행위금지와 처벌 규정 신설
창립총회는 조합원 20/100 직접 출석 + 과반수 동의
구청장의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권
 
제11편 개정법과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원칙
재건축사업과 2002.8.9 시공자 지위 확보
개정법상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관리업자의 선정 금지
국토부 기준과 다른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위법 시비
개정법에서 선정시기를 조례로 위임
 
제12편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의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서에 순찰 등 정비구역의 범죄예방 대책 수립
사업시행계획서 수립ㆍ변경을 위한 총회, 조합원 과반수 동의+20/100 직접 출석
정비사업비 10% 증가, 과반수→조합원 2/3 이상 동의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 완화 아닌 강화
법 제28조제5항의 조합원 동의, 조합정관의 동의로는 안 돼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국ㆍ공유지 점ㆍ사용료 면제(재건축사업은 제외)
서울시장, 사업시행인가의 1년 범위 내 시기 조정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제13편 개정법과 용적률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재개발사업에도 적용
소형주택(재건축소형주택은 없어짐)의 건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2012.8.2 개정 예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2012.8.2 개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과는 다른,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 신설
 
제14편 개정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ㆍ변경 총회는 20/100 이상 직접 출석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면, 과반수 아닌 2/3 이상 동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상가세입자에게 임시상가 설치 대책 수립
다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 한시적 유예
종전 권리가액 범위에서 2주택 공급, 1주택은 소형주택
2012.2.1 이후 관리처분 총회부터 적용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에서 2주택 허용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주택 이하 공급
세입자 손실보상 주체, 조합원→조합으로 변경
관리처분 인가 시 필요한 경우, 타당성 검증 의뢰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기준시점 규정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대도시 시장이 아닌 도지사에게 권한 부여
개정 서울시 조례에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대학생도 가능
개정 서울시 조례, 보류지 어떻게 공급하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제15편 정비사업 관련자료 공개 등
추진위원장․사업시행자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정비사업 모든 자료를 15일 내 공개
기일 내 공개 거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번호 제외하고 모두 공개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신청, 15일 이내에 따라야
개정법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정비사업 자금 융자 방법 변경  

제16편 개정법과 공공관리
공공관리제 적용 시, 추진위원회 생략 가능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시기
개정법에 따른 공공관리자 업무 확대
공공관리와 각종 기준
개정 서울시 조례에 따른 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서울시 공공관리 관련 유권해석
 
제17편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2.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3. 과태료규정
과태료 처벌 및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기준
4.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대한 해설
추진위원회ㆍ조합장이 명단을 용역업체에게 넘겨준 경우
홍보요원에게 개인정보 불법유출 시, 재개발 승인취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관리사무소가 추진위원회에 명단을 넘겨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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