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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업무 인계 의무화‧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완화 등…‘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4-06-18 10:27   조회 : 2,463

조합 임원 교체 시 업무 20일 이내 조합에 인계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합 집행부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완화 
-기존 6개월 이상 → 2개월 이상으로 단축
조합원 자료 요청 시 전자적 방법 통해 제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 임원 교체 시 업무 인계를 의무화하고 임원이 2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조기 선임할 수 있도록 도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합 임원 교체 시 업무 20일 이내 조합에 인계
먼저 조합 임원 교체 시 업무 인계를 의무화 한다. 지금까지는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도정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2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하도록 의무화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합 집행부 2개월 이상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조합 집행부 부재 시 발생 되는 사업 지연을 조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합 집행부가 ‘6개월 이상’ 부재할 때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었다. 때문에 임원 부재가 길어지는 경우 총회 소집이나 운영이 어려워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 

이에 이번 법 개정안은 임원 부재 기간 요건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기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범위를 정해 총회를 소집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이 자료 요청 시 전자적 방법 통해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도 강화된다.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출력이 아닌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친 뒤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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