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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당5구역', 최고 15층 510세대로 재건축
기사입력 24-02-23 12:23   조회 : 5,723

동작구 ‘사당5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최고 12층 51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재건축
주변 공원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로 탈바꿈


노후 저층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이 최고 12층 51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재건축된다. 사업시행인가고시에 따른 것으로 주변 공원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동작구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해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작구 사당로16길 117 일원(20265㎡)에 위치한 사당5구역은 앞으로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 아파트 11개동 51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로 탈바꿈한다. 

사당5구역은 지난 2017년 정비구역 지정,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특색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2022년 관내 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낙성대역과 2·4호선 사당역 사이에 위치하고 까치산과 연접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대지의 최고와 최저 높이 차이가 32m에 이르는 구릉지 형 부지라는 입지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런 특수성을 적용 기존에 획일화된 공동주택 디자인이 아니라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릉지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접지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공동주택단지을 조성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그간 사당5구역은 재건축 완료 시 인근 단지 사생활 침해 및 기존 주민이 사용하던 도로 위치 변경에 따른 이용 불편이 예상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공사 선정 전까지 인근 단지 민원 해소 및 정비계획 변경을 조건 사항으로 인가를 승인했다.

특히 정비계획 지정 당시 구릉지형 용지에 따라 낮은 층수로 제한돼 재건축 소유주인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고 주차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도 변화해 건축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근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파트 간 마주 보지 않게 방향을 재배치하고 도로 변경 시 겪게 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과거 정비계획 지정 시 정해진 기반시설보다 현재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끝으로 사당 재건축 구역의 퍼즐이 모두 완성됐다”며 “동작의 재건축 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사당 재건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당5구역은 재건축사업의 7부 능선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시공자 선정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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