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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 서초구 2곳‧동작구 2곳‧중랑구 등 5곳 선정
기사입력 24-02-21 12:27   조회 : 5,979

서울시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서초구 양재동 374일대‧ 양재동 382일대 
중랑구 중화2동 299-8일대, 면목2동 139-52일대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 등 5곳 선정 
권리산정기준일 2024년 2월 22일로 고시


서울시가 올해 모아타운 2차 대상지로 서초구 양재2동,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등 5곳을 선정했다.

시는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구체적으로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 면목2동 139-52 일대, 서초구 양재동 374 일대‧382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상도동 279 일대(면적 4만9155㎡)의 경우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구릉지형으로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데다, 다세대 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중화2동 지역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6%로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75% 이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다만 시는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해 구역계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면목2동 일대는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향후 관리계획 수립 시 패션(봉제) 특성개발진흥지구 계획과 연계한 공공기여·봉제산업 종사자 이주대책 등을 반영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양재2동 일대 2곳은 지난해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보류됐다가 이번에 선정된 곳이다. 시는 보류 사유가 해소되고 모아타운 일대의 도로체계 재정비, 기반시설 개선 등의 사항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지역의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4년 2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양재2동 일대 2곳은 지난해 8월 25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대상지 2곳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제외된 곳은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대, 중구 신당동 122-3 일대 등이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 시 주민갈등 여부, 투기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대상지도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자치구의 의견 수렴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해로 사업 추진에 대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시는 선정된 5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 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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