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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속도↑…서울시 ‘One-Stop(통합심의)’ 구축
기사입력 24-01-22 12:24   조회 : 5,069

서울시,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One-Stop’ 심의체계 구축
건축·도시·경관·교육·환경·교통 등 ‘사업시행 계획 통합심의’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 6개월로 대폭 단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속도 한층 더 빨라질듯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했던 모든 심의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또한 이에 발맞춰 ‘One-Stop’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건축·도시·경관·교육·환경·교통 등)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한 통합심의 운영체계(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One-Stop’)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된다.

이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까지 통합심의가 확대됨에 따라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이는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가 담긴 ‘도시정비법 제50조의3’이 신설돼 지난 19일 시행됨에 따른 서울시의 발빠른 행보다. 기존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심의가 진행됐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주택·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등 모든 정비사업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통합심의는 지난 19일 법령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진행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들 가운데 매 심의 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하고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본격 시행되면서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줄어들게 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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