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서소문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통합심의 통과
통합심의 첫 사례, 인허가 기간 최대 6개월로 단축
서울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와 '서소문구역 11·12지구'가 서울시 정비사업 첫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통합심의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정책이다.
서울시는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소문 제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공원 등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돼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만 2년 이상 소요됐다. 이번 통합심의 제도 도입으로 심의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심의를 통과한 마포로 5구역 10·11지구는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 앞으로 개발을 통해 높이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와 업무·판매 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어린이공원(면적 2828㎡) 조성과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번 심의를 함께 통과한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는 지상 36층, 지하 8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도심권 대규모 녹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인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개방형 녹지 공간을 비롯해 녹지와 휴게 시설을 겸비한 생태·광장형 도심숲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해 적기 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도입한 통합심의로 사업기간을 앞당기는 등 정비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와 폭넓은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