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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도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4-05-03 11:48   조회 : 5,423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상향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로 전환 1.4배↑
시공사 입찰 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 대체 구체화
건설사의 금품제공 등 신고센터 설치·운영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공공 인수가격이 기존보다 상향돼 조합원 분담금 감소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 적발 시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3월 28일 밝힌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도정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7월 31일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공 인수 가격이 조정된다.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1.4배 높은 값에 인수하기로 했다.

재개발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공공이 매입한다. 재건축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변경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지난 1월 30일 도정법 개정으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 적발 시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최대 2년)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오는 7월 31일 시행된다. 다만 1회에 한해 입찰 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 대체가 허용돼 그 범위를 공사비의 20/10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에서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른 구간을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위반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금액은 공사비 20/100 이내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사비 15/100 이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사비 10/100 이내 ▲5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사비 5/100 이내로 설정한다.

이 밖에도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가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는 6월 27일 시행된다. 더불어 시행규칙을 개정,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의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입찰 마감 이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사를 확정한 뒤에야 합동 설명회를 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 상승에 반해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기간(24.04.30.~24.06.10.)을 거쳐,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과 ‘시공사 입찰참가 제한’은 오는 7월 31일부터, ‘건설사 합동설명회’는 오는 6월 27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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