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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노후계획도시와 재건축사업’ 출간”..광역(뉴타운) 재건축사업의 모든 것
기사입력 24-04-29 14:57   조회 : 5,288



Q. “노후계획도시와 재건축사업”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는지?

 

A. 이 책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해설서이지만, 그 주요 사업은 재건축사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재건축사업과 함께 재개발사업, 리모델링사업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는 택지개발지구의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필자가 25년간 법무사로서 통합재건축을 주력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반포1‧2‧4, 경남(원베일리), 신반포4지구, 잠실 2단지, 4단지, 잠실시영아파트, 강동둔촌주공아파트 등이 입주를 향해 준비 중입니다.

통합재건축이 주요 키워드인 이 법에 대한 해설을 하게 된 건 어쩌면 결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밑 부제도 “광역(뉴타운) 재건축사업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의 광역(뉴타운)재개발의 특별법이 도시재정비법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재건축사업의 특별법이란 의미에서 부제로 하였습니다.

  

 

Q, 특별법령은 법 38개조, 영 35개인 비교적 적은 양인데, 500쪽이 훌쩍 넘은 분량의 책입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A.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이 많지 않은 반면, 그를 설명하려고 그동안 소개된 각종 발표회, 보도자료 및 기사 등은 모두 참고하게 되어서 실무적인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은 142개조, 시행령도 99조이고 도시정비조례만 해도 91조가 되는 방대한 양입니다. 특별법은 기본방침, 기본계획을 통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정하여 기준용적률을 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통한 특별정비구역을 정한 곳만 사업하는 방식입니다.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까지만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민간개발이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 공공시행자로 진행하게 되면 도시정비법상 주민대표회의(신탁회사인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구성하면서 이때부터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법 단계에서도 특별법에서 정한 제1조부터 제29조까지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지만 이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릅니다.

양자를 비교하다보니 책이 분량도 늘어났으며, 자료가 적어서 보도자료나 신문기사도 많이 참조하고 발로 뛰면 쓴 실무서입니다.

특히 관련된 다른 조문들까지 유사규정, 관련규정으로 묶어 독자들이 법령을 찾지 않아도 되며, 유권해석과 판례로 첨부했습니다.

 

  

Q.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떠신지?

 

A. 이 책을 가지고 우선 5월 중순경 분당의 일부 사업장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23일 시행령, 4월 26일 시행규칙이 확정되었는데, 보도자료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진 게 있어서 이를 정확히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재개발, 재건축조합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달리진 법령을 알리는데 당분간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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