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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 모아타운 1‧2구역 통합심의 통과!…950세대 조성
기사입력 24-04-08 12:26   조회 : 5,458

서울시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개최
‘면목동 236-6 일대(1구역)’‧‘면목동 1251-4 일대(2구역)’
각각 ‘가로주택정비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가결
총 950세대 조성…위원회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 단축 예고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지인 중랑구 면목동 내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되며 본격 개발 착수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 위원회별 심의를 통합한 첫 사례로 사업 기간 단축을 예고하며 일대 총 950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면목동 236-6 일대(1구역)’와 ‘면목동 1251-4 일대(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각각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도시계획·경관 심의 등을 한 번에 묶어 승인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통합심의로 사업기간은 6개월 이상 단축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면목동 86-3일대에 진행 중인 모아타운은 강북구 번동과 함께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 2022년 12월 모아타운으로 지정됐고, 현재 5곳의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통합심의가 이뤄진 곳은 구역계 통합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된 면목동 모아주택 1·2구역이다. 계획안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2개 단지, 총 9개동 950세대(임대 246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지상에는 약 4900㎡의 녹지가, 지하에는 1241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특히 모아주택 1·2구역의 용도지역은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각 구역 조합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2구역의 경우는 초기 2개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통합조합설립을 통해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 등이 균형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계획안은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는 36층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한다. 

도심가로변에는 상업시설, 체육시설·북카페, 생활가로에는 도서관·경로당 등 도로 기능에 맞는 다양한 개방형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더불어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를 구현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46세대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목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 기간까지 단축되면서 모아타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를 통과한 면목동 모아주택 1‧2구역은 올해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내년 착공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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