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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후보지 6곳 선정, 장안동·쌍문동·신림동 등 일대
기사입력 24-04-03 12:26   조회 : 5,371

반지하주택 비율 등 노후‧불량주거지 고려해 선정
권리산정기준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건축허가 제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년 상반기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서울 도봉구‧동대문구‧양천구‧성북구‧강북구‧관악구 내 반지하 밀집 노후주거지 6곳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024년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쌍문동 81일대, 장안동 134-15일대, 신월5동 72일대, 정릉동 898-16일대, 미아동 345-1일대, 신림동 419일대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서울시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모두 63곳으로 늘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정평가 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날 선정된 곳은 노후도와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기반 시설이 열악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동 81일대와 강북구 미아동 345-1일대, 관악구 신림동 419일대는 주민 재개발 동의율이 높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구역이다.
 
동대문구 장안동 134-15일대와 양천구 신월5동 72일대 역시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곳으로 인근 공공재개발 사업이나 아파트단지 등과 함께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하다.

성북구 정릉동 898-16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 주택 밀집 지역이다.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 계획에 따라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금회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도 제한’도 지정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6곳에 대해 올 상반기부터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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