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남권역 9곳 조합장 등 간담회자리 마련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 등 제도 개선 필요성 논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 ‘60% → 50%’ 완화 추진 ‘신속통합기획’·‘통합심의’ 적극 활용해 사업 기간 단축
서울시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 동의요건을 ‘50%’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자리를 마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입안 제안 동의률을 낮추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곳과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곳 등 강남권역 9곳 조합장과 주민이 참석했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마련한 지원 방안·공공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날 조합에서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으로 건축물 디자인이 당초 의도했던 방향과 어긋나거나, 친환경 설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조합이 다수 있었다. 또 감정평가 시 비용 낭비 방지를 위해 절차별 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한 번에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는 정비사업장 조합장 및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본 결과 강남·북권역 모두 사업 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만큼,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 →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등 갈등 요인을 적시에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들이 원팀이 돼 사업이 추진된다면 속도와 결과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소통을 통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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