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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명시적 반대 없다면 동의한 것!”…‘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4-09-30 12:17   조회 : 2,450

도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공유지 명시적 반대 없다면 동의로 간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상향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로 전환 1.4배↑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추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내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공공 인수가격이 기존보다 상향돼 조합원 분담금 감소 효과로 나타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과정에서 국공유지 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동의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해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조정된다. 

재개발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공공이 매입한다. 재건축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이 용이하도록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비구역 면적 또는 용적률 10% 미만 시 경미한 변경을 적용,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기간(24.09.26.~24.11.05.)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임대주택 인수 가격 조정’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하되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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