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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시행!…정부, 선도지구 윤곽 발표
기사입력 24-04-26 10:57   조회 : 5,352

선도지구 규모 5월 발표, 신도시별 정비물량 5~10% 수준
이주단지 물량 산출해 내달 이주단지 공급 계획 발표
안전진단 면제, 통합 재건축 시 사업비 11% 절감
‘특별위원회 구성’ 및 ‘정비지원기구’ 마련해 적극 지원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착수할 선도지구 윤곽이 나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특별법으로 알려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다음 달 중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며 ‘선도지구 지정’ 계획도 밝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도 포함된다. 용적률 상향은 물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선도지구' 규모…“신도시별 정비물량 5~10% 수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은 다음 달 5월 중순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막판 논의 중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율을 가장 중요시 하고,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및 주민 불편 정도,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함께 이주단지 공급 물량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수(29만2천549가구)를 고려하면 재건축 완성까지는 10∼1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필요한 물량을 산출해 내달 이주단지 공급 물량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면제, 통합 재건축 시 사업비 11% 절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시장·군수 등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된다.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더불어 법적 상한 용적률도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에서 450%) 및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 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정비지원기구’ 마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도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1차 회의는 다음달 중 개최할 예정이며,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마련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 발굴,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곳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모든 과정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2027년에 첫 착공’, ‘2030년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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