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앞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
서울시 “투기거래 사전 차단 위해 불가피한 결정”
서울시가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해당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역 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1978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돼 부동산 투기·불법거래를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택의 경우 최소 2년의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막는 강력한 제도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재지정에 대해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 행보가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발 빠른 대처로 볼 수 있지만, 같은 이유로 거래허가구역을 늘리고 계속 연장한다면 자칫 정비사업 탄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 업계의 이목이 시로 쏠리고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