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연 홈 > 종합 > 수재연
정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문제는 과반 야당 협조 변수(?)
기사입력 24-04-17 10:47   조회 : 6,235

정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fast track)’ 구축
안전진단 등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원스톱 처리
‘재건축·재개발’ 10년 안에 사업완료 목표
다만, 정책 실행…과반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변수


정부가 통상 1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10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총선(4.10)에서 압승안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실행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토부는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간 단축 등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평균 13~15년의 사업기간이 걸렸다. 국토부는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3.27), 개정 법률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 개선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패스트트랙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 재건축기간을 추가로 단축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는 방식으로 약 2년을 단축한다. 더불어 공사비 등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약 1년을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된다면 3년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돼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패스트트랙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시행 시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패스트트랙 실행…국회 과반 야당 협조 변수
문제는 정부 정책 실행에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압승을 한 만큼 민주당의 협조에 따라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부 초기부터 줄기차게 강조하며 재건축 3대 악법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실거주의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현장에 적용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정책이 앞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어떤 변화가 담길지, 아니면 원안대로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을 지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부-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