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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4-03-06 10:08   조회 : 5,600

애초 발의안 ‘실거주 의무 패지’ 불발 
‘실거주 의무 패지’ 수정 → ‘3년간 유예’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회는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애초 발의 내용인 ‘실거주의무 폐지(안)’을 대폭 수정, 여야 합의하에 ‘실거주의무 폐지’ 대신 ‘유예’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실거주의무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21년 2월 19일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공공분양 주택에만 적용됐던 의무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 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부터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며 얼어붙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야당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돼 오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폐지가 아닌 유예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토위 소속 맹성규 의원은(더불어민주당) “분상제 하에서 실질적 실거주가 필요한 분들에게 거주를 제공을 해야 한단 의미로 폐지 자체는 반대했다”면서 “다만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주인은 한차례 전세 세입자를 놓을 수 있어 전세금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계약은 통상 2년 주기로 체결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3년 유예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2+2)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 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되길 촉구했다. 

한편, 이 법 시행 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 전까지 불연속 거주(거주의무기간 총량 동일)가 가능해진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번 국회를 통과한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됨으로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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