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정비사업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
분쟁 사유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코디네이터 파견 및 조정회의 운영
도정법 제29조의 2에 따라 공사비 검증제도 활용
최근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멈춰서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코디네이터 파견 등 분쟁 조정지원의 내용을 담아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국토부에서 공사계약 체결·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정비사업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사비 변경 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중단 등 사업차질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공자 선정·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해 작성됐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신탁방식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