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시행면적 기준(?) 증가되는 면적만 기준(?)
기존 토지등소유자에 조합설립동의서 다시 받아(?)
법제처 “전체 사업시행구역을 기준으로 판단”
“동의서는, 새롭게 조합원 되는 토지등소유자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의 명확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안건번호23-0898),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전체 사업시행구역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가되는 구역만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와 ‘기존 토지등소유자에 다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전체 사업시행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존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다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등을 첨부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23조제5항에 따르면, 설립된 조합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증가시키려는 경우 면적을 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가되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성격, 관련 규정의 취지와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제처는 “만약 증가되는 사업시행구역만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판단하게 되면 기존의 구역과 증가되는 구역 각각에 대해서 별개로 조합설립 요건을 적용하게된다”며 “이렇게 되면 하나의 조합이 기존의 사업시행구역과 증가되는 사업시행구역 각각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에 하나의 조합만을 인가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사업시행구역은 조합설립변경인가에 의해 ‘증가되는 사업시행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시행구역과 증가되는 사업시행구역을 합한 ‘전체 사업시행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충족 여부는 ‘전체 사업시행구역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했다.
또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를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 도시정비법(2017.2.8.전부개정 전)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돼 있던 것으로,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요건 및 절차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로주택을 분리해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한 이유는 소규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요건 및 절차를 종전보다 완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법제처는 “기존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변경인가를 받기 위한 총회에서의 조합원 찬성 의결 외에도 ‘기존 토지등소유자’ 및 ‘새롭게 추가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구 도시정비법에 비해 더욱 엄격한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러한 해석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5항 본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기 어럽다”고 해석했다.
즉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 의결’과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면적 증가 부분의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기존 조합의 유지 및 변경인가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조합설립동의서’의 제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때문에 법제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해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 조합 총회에서 의결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새롭게 조합원이 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고 해석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