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추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강북권 개발지역 확대‧사업 속도↑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공공기여도 기존 15%→10%로 축소
서울시가 상계‧중계‧월계 등 노후 대단지 아파트를 용적률 상향 등 규제혁신을 통해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등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으로 정비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1970~80년대 상계·중계·월계동 등에 지어진 노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다.
시는 30년이 넘은 노후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통합 재건축 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반영한 방침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보다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강북권 내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정비사업의 출발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는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이로 인해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에 대해 용적률을 1.2배 상향한다. 현행대로라면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되지만, 강북권 노후 단지는 1.2배 많은 360%까지 올라간다.
재개발 착수요건인 ‘노후도’ 요건도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19일 개정 시행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것으로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했다. 또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에 강북권내 개발가능지역은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높이 제한을 받아온 ‘자연경관·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를 추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일 수 있다.
또한 시는 상업지역 확대·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강북권에 첨단·창조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하도록 해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강북권 대규모 유휴 부지에는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사전 협상제) 제도가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숲·공원·하천에 갈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과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 수변활력거점 조성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는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