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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3구역’ 35층 588세대 아파트로 재건축…통합심의 통과!
기사입력 24-10-14 12:18   조회 : 1,483

서울시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신길13구역’ ‘을지로3가 9지구’ 각각 심의 통과
신길13구역, 높이 35층 588세대 아파트로 재건축
통합심의, 인허가 기간 최대 6개월로 단축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이 높이 35층 588세대의 아파트단지로 재건축된다. 또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는 19층 높이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과 ‘을지로3가 제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심의를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먼저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면적: 14,271㎡)에 위치한 신길13구역은 입지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한 ‘건축·경관·교통·교육 분야’를 통합 심의했다. 앞으로 건폐율 37.99%, 용적률 449.83%를 적용받아 지하 5층 ~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이에 대상지 남측 신길근린공원과 신풍역의 편리한 접근 동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공공보행통로 변에 주민공동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열린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남북방향으로 통경축을 조성해 단지 내‧외부 주거환경을 고려해 대상지 북측은 중층 이하로, 남측은 고층으로 배치된다.


아울러 이번 심의에는 단지 내 순환 보행동선 체계를 보완해 보다 편리한 보행공간을 구성하도록 주문했고, 어린이집의 보육실 및 조리실 등의 실배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는 의견도 조건으로 제시됐다.


또한 이날 함께 심의 통과한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대지면적 : 1,976㎡)의 을지로3가 9지구에는 재개발을 통해 19층 높이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을지로3가역 인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곳으로 당초 주거·숙박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변경해 업무시설 1개동만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을지로3가역 입구와 연결된 개방형 녹지를 배치해 부족한 도심 녹지를 확보했다. 단지 내 공개 공지와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을 연계했다. 


더불어 단지 내 공개공지와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계천과 도심권을 즐길 수 있는 녹지 휴게 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다.옥상 조경 공간은 입체 녹지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1층에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승강기도 마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역세권 내 신규 주택 공급, 녹지 휴게 공간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도심권 정비 사업을 통해 부족한 녹지 공간도 통합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건축·도시·경관·교육·환경·교통 등)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운영체계다.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약 6개월로 대폭 단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신길13구역 재건축사업’과 ‘을지로3가 제9지구 재개발사업’이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에 탄력을 받은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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