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7차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1381세대 조성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150세대 조성
‘양천구 목동 756-1일대’ 159세대 조성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투기 의혹 심의 보류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5곳, 강서구 화곡동 1곳, 양천구 목동 1곳, 강북구 번동 1곳 등 총 8곳이 모아타운 사업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를 통해 총 1690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모아타운총 8곳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먼저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를 추진, 총 1381세대를 공급한다. 관리계획안에는 ▲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 도로 확폭·공원신설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 계획 ▲ 모아주택 사업 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 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2028년까지 150세대(임대 15세대)를 공급한다.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1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20→225%)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됐다.
양천구 목동 일대 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2027년까지 159세대(임대 29세대)를 공급한다.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20→250%) ▲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됐다.
반면,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私道)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 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자리 잡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시는 투기 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날 함께 심의된 강북구 번동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도 통과됐다.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가 개정된 바 있다.
시는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번동 일대 모아타운 5개구역 소유자 및 세입자 총 93%가 이주를 마쳤고, 모든 이주가 완료되는 8월 중 착공해 26년 말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