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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 22일 발표
기사입력 24-05-17 12:28   조회 : 5,477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이주단지 공급 방향’ 보고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통해 확정‧공개
전국 50여 개 노후계획도시 내년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 착수



노후계획도시법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과 규모, 이주단지 공급 방향 등이 이르면 내주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또 1기 신도시 외 전국 50여 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결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날 최대 관심사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현황을 위원회에 보고, 오는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관련 논의를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국토부 내부조사에 결과, 수도권 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노후계획도시가 오는 2025년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5월 23일 부산에서 1·2차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 인천 연수구청, 31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청, 6월 3일 경기도 용인시청, 6월 12일 대전시청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노후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 위원 13명, 학회 협회 등 분야별 전문가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월 중 국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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