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조례 개정(22.10.17)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
조합 측 세입자 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 세입자 손실보상 추진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없도록 용적률 완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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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련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을 모아타운 1호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 첫 적용한다.
서울시는 번동 모아타운 사업추진에 따라 이주가 시작된 곳으로, 향후 조합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 노후 저층주거지를 블록단위로 모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22.10.17)을 통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 이번 번동 모아타운에 첫 적용하게 됐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 추진 중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 전인 2022년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강북구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으로 이주 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구는 조합 측과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8일 최종 협의를 통해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 마련,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시행하게 됐다.
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 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 사업추진 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조례개정과 병행해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와 별개로 시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편집부-